최초 상속등기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배분받아 등기하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협의분할(상속인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의한 상속등기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려면
-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정당한 사유 점검: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재분할 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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