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 법정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2.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취득세 및 상속등기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2. 취득세를 납부한 후 상속등기 신청

가산세를 방지하거나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가산세 방지: 취득세 납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2. 등기 신청: 취득세 신고 기한 내 등기 함께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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