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재산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있으며 사망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범위와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상·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처분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등기 완료: 부동산 매매나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법적 처분을 위해 먼저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나 공과금은 제외하고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