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완료 전이라도 상속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세금을 늦게 낼 때 추가되는 금액)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 전이라도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할 서류 준비
-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각 상속인이 받을 재산과 세액 확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 산출된 세액 자진 납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분할 받은 가액으로 적용받기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등을 통한 재산 분할 완료 여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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