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을 하여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미해당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해당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재분할(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재분할 시점을 판단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자격 요건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확인
  • 정당한 사유 판단: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 시 법원의 무효 판결 등 해당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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