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마친 등기를 재분할하여 지분이 늘어난다면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최초로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경우 | 추가 세액 미발생 |
| 최초 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지분을 늘리는 재분할 등기를 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의 분할 시점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등기 시점이 늦더라도 상속세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당초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 등기를 마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등기 시 증여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 재분할 등기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신고 절차 이행: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진행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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