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를 셀프로 할 때 일괄공제 신고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 신고를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 상속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 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전체 묶음 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신고할 때 해당 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작성
  • 피상속인 증명 서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준비
  • 상속인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명세와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상속인 간 재산을 분할한 경우 해당 명세와 평가명세서 작성

셀프 상속등기 신청 서류

  • 피상속인 관련 서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준비
  • 상속인별 서류: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지참
  • 부동산 및 납부 증빙: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준비

서류의 유효성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1. 상세증명서 발급: 피상속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상세증명서로 발급하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인감도장 날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점검
  3.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여 발급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 미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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