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 완료 여부는 법정 신고 기한의 성립이나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 등기 일정 조정: 상속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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