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 전체를 상속받았음을 등기로 증명하지 못하면 전체 가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해당 상속인의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 전체를 단독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한 경우 | 주택 전체 가액 공제 가능 |
|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자녀의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가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 전체를 공제받으려면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부동산 소유권 기록)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지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 단독 상속 증명: 주택 전체 가액을 공제받기 위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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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몇 년인가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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