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국세기본법」상 부동산 상속등기 여부는 부과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이 기간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