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와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세 납부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아도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하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 완료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 부동산 등기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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