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고 2년 후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더 나오나요?

상속받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계산을 위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또는 늦어도 법정결정기한인 사망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의 가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시가 인정 가능
상속개시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시가 인정 불가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나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세액 확정 기한)까지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시가 인정을 판단하려면

  • 평가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시가 인정 가능성 검토
  • 시가 인정 여부 판단: 평가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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