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계산을 위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또는 늦어도 법정결정기한인 사망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의 가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시가 인정 가능 |
| 상속개시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시가 인정 불가 |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나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세액 확정 기한)까지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시가 인정을 판단하려면
- 평가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시가 인정 가능성 검토
- 시가 인정 여부 판단: 평가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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