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재산 - 공제액) ×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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