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자녀를 포함한 1인이거나 여러 명인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 5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를 합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라면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상속인 구성 점검: 자녀 포함 여부를 점검하여 배우자 단독 상속에 따른 일괄공제 배제 요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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