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재산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범위를 판단하려면
- 무신고 시 일괄공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공동 상속 시 합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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