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간 증여 시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면 2,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공유지분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가액(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을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국가에서 공표한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일 현재 공유지분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 여부 점검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및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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