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공제액을 초과하여 가산세 부과 가능 |
일괄공제에 따른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이 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혜택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이 없어도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혜택 적용
-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미신고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신고기한을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유리한가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