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밭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사무소 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
-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
-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권 등기를 신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3.5%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수 있도록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미리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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