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비과세 |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와 소득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에 따른 과세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과세 가액 산정: 전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
- 과세 대상 제외 여부 점검: 수익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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