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개별 부동산 가치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봅니다. 전체 재산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산출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부동산 시가 인정 가액을 적용하려면
-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세율 구간 점검: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별 적용 세율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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