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이 지났어도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제3자 명의 재산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8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제3자 명의로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정하게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재산가액 합계 확인: 포탈세액 산출 기준인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 적용
- 특정 유형 점검: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국외 재산 취득 등에 해당하면 기간 제한 없이 부과 가능
- 생존 여부 확인: 세금 부과를 위해 증여자나 수증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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