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주택)과 금융자산은 각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들은 일괄공제와 별개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과 예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동거주택 및 금융재산 공제 모두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미만 동거한 경우 | 금융재산 공제만 가능 |
동거주택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될 때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망자)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로 중복하여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공제액을 최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2억 원 한도로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기 위해 동거 기간 점검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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