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거래하며 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가액 차이로 세액이 미달하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평가 방법의 차이로 세액이 미달한 경우 | 가산세 면제 |
| 가족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 부동산의 평가 가액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 세액이 미달한 경우로서 부정행위가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대상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부과 점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래 가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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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면제되는 '평가 가액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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