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할 때는 상속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와 시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가액)에 따릅니다. 시가는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법정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부동산 담보 채무액 제외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 합산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기증여재산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확인 후 합산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 2천만 원 적용
- 채무 인수액 제외: 부동산 담보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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