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당초보다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법정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협의를 통해 당초보다 지분이 늘어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상속인 간의 합의)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외국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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