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완료했으나 6개월이 지나서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가산세 부과

상속 관련 세금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는 주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
  • 미신고 여부 확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신고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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