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동산 7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 자녀가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액 합계에 미달하면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세액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법으로 정해진 법정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재산이 공제액 미달이라도 감정평가 가액으로 자발적 신고
-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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