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세는 아파트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수용가격 등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
-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공제액 10억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5억 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1천만 원을 차감한 9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족 관계별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유리한 공제 방식 판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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