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 시 필요한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전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으면 취득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2.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분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 납부를 완료

상속 등기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협의서 날인: 협의분할로 상속인 중 1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날인
  2. 취득세 납부확인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해당 확인서를 발급
  3. 필수 증빙 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처에서 모두 구비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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