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격을 포함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동거 요건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 100% 공제 가능
  2. 배우자 상속분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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