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격을 포함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요건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 100%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분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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