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신청 자격과 선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아파트 매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 기한 연장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연장 적용
-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외에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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