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 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9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 등기와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
-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
-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등 첨부 서류를 작성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상속 등기와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완료
- 신고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상속 등기 신청: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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