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에서 상속세는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의무와 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은 예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징수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와 공제 혜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 첨부 및 신청
- 법정 신고기한 내 자발적 신고로 신고세액의 3% 공제 적용
- 최종 산출된 세액 납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청: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 시 신청
- 신고세액공제 준수: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세액의 3%를 공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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