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상속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까지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처분을 위한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위한 상속등기와 세금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완료
-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상속 부동산을 매매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 취득세 납부 완료 여부: 상속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납부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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