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오피스텔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평가액 4억 원인 오피스텔만 상속받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평가액 6억 원인 오피스텔만 상속받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 자녀와 배우자가 평가액 9억 원인 오피스텔을 공동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거나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보장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공제 한도가 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판단
- 재산 가액 산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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