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다시 입금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입금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 계좌로 다시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현금을 아버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 합의로 입금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원래의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과세 위험 판단: 금전 반환 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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