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 A가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를 통해 재산을 재분할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재분할하여 추가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없이 상속 지분을 조정하려면
- 외국 주소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요건 확인
- 협의 재분할 시기: 상속재산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협의 재분할을 통해 지분 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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