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하면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친구 B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해당 (증여세 부과)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다른 상속인 C와 협의하여 아파트 지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 미해당 (증여세 면제) |
| 상속인 A가 친구 B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는 경우 | 미해당 (증여세 면제) |
증여세 과세 원칙과 협의분할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당초 상속받은 몫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이 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마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협의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돌려주어 증여세 부과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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