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천만 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1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과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상속 개시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합산 공제액 확인
- 무신고 시 공제 적용: 신고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규정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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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5억 원보다 적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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