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자녀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성립하므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 A와 B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물려받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있음 |
| 자녀 B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연대납부의무 없음 |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전체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자산총액(가진 재산의 전체 금액)에서 부채총액(갚아야 할 빚의 전체 금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 실질적 한도액 계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납부 책임 확인: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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