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의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 실제 공제액 산정: 공제 한도액인 6억 원과 상속받은 지분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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