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당초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과거의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에 의한 분할은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법적 효력을 잃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협의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 정당한 사유 확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 시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제외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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