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증여세 미과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당초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과거의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에 의한 분할은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법적 효력을 잃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협의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 정당한 사유 확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 시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제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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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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