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량은 상속세 신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승용차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각하여 소유권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차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유형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차량 평가액을 결정하려면
- 평가액 결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
- 차량 소유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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