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가액이 1,500만 원이라도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상속공제 한도에 미달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받은 토지 가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토지 1,500만 원만 상속받은 경우 | 미대상 |
|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토지 1,500만 원과 현금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대상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다른 상속재산 합산: 토지 외에 예금이나 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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