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가 1제곱미터로 극소 면적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가에 기부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기부채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1제곱미터와 같은 극소 면적은 관리 효율성이 낮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를 위한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기부채납 절차

  1.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
  2. 국가의 관리 적합성 판단에 따른 수용 여부 결과를 확인
  3. 수용이 결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공공단체 등 증여 절차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완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 토지를 증여

극소 면적 토지 처리 시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한 준수: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완료
  • 국가 매수 청구 확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효용이 감소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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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해당 토지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극소 면적의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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