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매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처분 요건과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 등기(부동산 권리 관계를 밝히는 등록)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의 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
  3.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토지를 매매하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 재산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로 인정
  4. 인정된 시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기준이 됨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매매를 진행하려면

  • 매매 시점 점검: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매매를 완료하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고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 외국 거주 여부 확인: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기한 연장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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