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신고 기한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한 경우 실거래가인 매매가액을 상속세 산정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매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시가 인정 여부는 매매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했다면 공시지가 대신 해당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에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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