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신고 가액이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기준이 되므로 시가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시가 8억 원인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 당시 시가인 8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8억 원 인정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 4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4억 원 적용 |
상속세 신고 기한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인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범위 내에 있더라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차익(팔 때 남긴 이익)을 계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신고 기한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 관계를 점검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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