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에 상속 기한이 있나요?

상속 여부 결정과 세금 신고에는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자체에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등기는 신청 기한이 없으나,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면 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법적 기한근거 법령
상속 승인·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지방세법」
상속등기별도 기한 없음-

상속 관련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등기 신청: 상속등기 기한은 없으나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면 처분 계획에 맞춰 신청
  • 가산세 방지: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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