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여부 결정과 세금 신고에는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자체에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등기는 신청 기한이 없으나,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면 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법적 기한 | 근거 법령 |
|---|---|---|
| 상속 승인·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지방세법」 |
| 상속등기 | 별도 기한 없음 | - |
상속 관련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등기 신청: 상속등기 기한은 없으나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면 처분 계획에 맞춰 신청
- 가산세 방지: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를 기한 없이 미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