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상속세 면세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면세점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소한의 공제 한도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와 배우자 유무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분공제 기준
일괄공제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함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함
배우자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함
배우자 없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함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적용 요건: 신고하지 않아도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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